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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복지 정책

재택치료 계획서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택치료 계획서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원래 집이 아닌 병원이나 지자체에서 정한 곳만 치료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조건에 부합하면 자택에서 격리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정책인지 그리고 재택치료 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 계획서 제출 방법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정책

원래 코로나 치료하면 병원에 무조건 가야 돼서 많은 불편을 호소했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한적으로 재택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아짐으로 전국 18개 시, 도에서 재택치료 계획서를 내는 사람들 중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재택 치료 계획서 신청 방법

조건: 성인 1인 가구 확진자 가능, 무증상이거나 경증 증상인 경우, 가족, 이웃을 접촉할 수 없게 방이나 부엌, 화장실 등 생활공간이 분리된 집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보상 신청자 보건소 보상 신청 → 보건소: 시/도 보상 신청 → 시/도 관리청은 질병관리청에 보상 신청 → 질병관리청은 시/도에 심의 결과 통보 → 시/도는 보건소에 결과 통보 → 보건소는 보상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만약 보상 대상자라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 보상 신청자에게 직접 보상금 지급) 

재택 치료 신청은 각 시/도에 있는 곳에 직접 문의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어떤 행정구역으로 문의해야 될지 모른다면 아래 한국 행정 구역이나 전국 행정동 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파일은 아래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되고 114에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행정구역분류_2021.7.1.기준.xlsx
8.44MB
전국행정동리스트.xlsx
0.47MB

전국 재택 치료 현황

전국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 수: 805명

경기도: 565명, 서울: 155명, 인천: 49명, 대전, 강원: 각 9명, 충북, 충남: 각 6명, 세종, 제주: 각 3명

코로나 19 재택치료 신청 대상자가 되면 자치구별로 운영 전담반이 나와서 하루 두 번씩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진행합니다. 만약 재택 치료 중 응급 환자 발생하게 되면 즉시 특별 생활 치료 센터로 이송해 입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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