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대상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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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9. 7.
국민지원금 대상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국민지원금 대상 조회 방법에 대해 궁금해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금번 9월 6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아시다시피 전 국민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상자가 있다는 말인데요. 조회 방법 및 전반적인 국민 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것이니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2분 안에 다 아실 거라 100프로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방법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조회하는 방법은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은행권에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아래를 통해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급한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https://www.mois.go.kr/2021emgnc/sub_01.html
건강보험공단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StimmyInit.do
신청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개인당 25만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구별 지원 금액은 개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하여 제공합니다.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9월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국민지원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궁금하신 분은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국민 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로 가구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삼십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간주합니다. 만약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부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다른 가구로 보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상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있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이번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액수는?
개인당 25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제공합니다.
- 1인 가구 : 25만 원
- 2인 가구 : 50만 원
- 3인 가구 : 75만 원
- 4인 가구 : 100만 원
- 5인 가구~ : 125만 원~
내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사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 앱, 카카오(kakao) 톡, toss 토스로 8월 삼십일부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분들에게는 신청일 하루 전날인 9월 5일 오전부터 차례대로 안내하며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방법과 기간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기간은 21.9.6.(월) ~ 21.10.29.(금)이며, 오프라인은 21.9.13.(월) ~ 21.10.29.(금)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만 20세 이상은 개인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합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 충전을 바라는 분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되며 충전 시 문자로 통보됩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받으려면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유한 지역사랑 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 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최우선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이 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으며 10월 29일까지 두 달간 신청하면 되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계획입니다.
국민 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기간
국민 지원금은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분은 이곳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운영 중인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다면 세부 주소지에 일치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미용실 안경점 식당 약국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 검색은 지역사랑 상품권 앱과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 지원금 사용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전자판매점과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및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 지원금 사용기간
국민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가 있을시 이의신청기간입니다.
(접수기간) 21.9.6.(월) ~ 21.11.12.(금)
(처리기간) 21.9.6.(월) ~ 21.12.3.(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으로,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국민 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하기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 이의신청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epeople.go.kr/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이의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관련 서류 송부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결과 통지 (읍면동) 접수기간은 지원금 신청기간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까지로 운영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