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받는 방법 총정리

서울시에서 2015년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2023년도에도 11,157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2024년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임금이란 무엇이며 누가 대상이고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받는 방법

생활임금이란?

생활임금은 서울에서 3인 가족 기준으로 생활수준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생활임금 고시를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사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2024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22 대비 5% 인상) : 2,010,580원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2,060,740원

2023년 생활임금: 11,157원: 2,331,813원

2024년 생활임금: 11,436원: 2,390,124원

최저시급 대비 차이

2023년: 321,233원

2024년: 329384원

서울형 생활임금 받는 방법 및 적용 대상 (총 13000명)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2024 서울 생활임금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1년간입니다. 대상자이신분은 서울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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