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조건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면서 27일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5월 1일 신청을받는 2020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또 다른 것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서는 돈을 주는 제도인데요. 27일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 가구 총 568만 가구 중간 36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해요.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3만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50만70만 원을 받게 되어요. 국세청에 의하면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에 근로 및 작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인데요. 이번 자녀 및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365만 가구는 2019년 근로 및 작업소득 등을 맥락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 가구 중간 1년 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배제한 가구들이라고 해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다른 방법으로 전문직을 배제한 작업자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한다면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라고 해요.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며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다 같이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고요. 요건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죠 

1. 가구원 요건

먼저 가구원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2019.12.31일 현재 근로, 작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어요. 배우 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배우자란 사실혼을 배제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01.01.02. 이후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그룹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나이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식을 말합니니다. 직계존속이란 70세 이상(`49.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동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밖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면서 배우 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고요. 신청인과 액터자 독립적인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고 해요.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맥락금액(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구요.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 구는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 원 미만이면 받게 되고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 구는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4,0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 자의 근로(총급여액)  작업소득(작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다 같이 합한 금액이라고 해요. 총급여액 등이란 거주자 및 배우 자의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2019.6.1일 현재 가구원 다 같이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하죠.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 차량(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재산 및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고요.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요. 주택은 간주전세금(맥락 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한다면 심사를 위해서는 가구원에 대해서 금융조회가 시행되어요.

4. 신청 제외

근로장려금 요건을 다 같이 충족하더라도 다음 사항 중 어떤 하나에 걸릴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2019.12.31일 현재 대해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해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할 자, 대해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맞지 않는 거주자의 부양자녀, 거주자(액터자 포함)가 전문직 작업을 영위하며 있는 분 등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되어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올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4월 27일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5월 1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이고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초기 16일까지였지만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연장됐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저소득 가구를 좀 더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8월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구상이라고 해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는데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4월 27 특정 터 국세청 SNS 및 얼론 및 홈텍스나 휴대폰 어플(핸드폰 홈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에는 5월 1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자동응답전화(1544-9944)을 이용하거나 전자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이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SNS 및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은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도 있죠.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히 전화나 휴대전화기 앱, PC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544-9944 전화시면 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544-9944 전화  장려금 1번  주민가입번호 13자리#  신청 1번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며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조사  신청종료 순으로 수행된다고 해요

단,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가입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하다고 해요

이용시간은 06시~24시죠.

핸드폰 앱 (어플) 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휴대전화기 앱을 설치한 후

국세청 홈택스 어플 설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가입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조사  

신청하기순으로 수행한다면 된다고 해요. 휴대전화기로 이용시간은 06시~24시 입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히 신청 가능한데요.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조사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순으로 수행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지급 상황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자녀 및 근로 장려금이 9월 6일 지급 완성되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겨져 2019년 소득의 경우와 관련하여 2020년 5월에 신청한다면 8월에 지급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이 되는 것이죠. 6월 2일 이후도 신청한다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게 되고요. 지급 세대도 10월 이후 도로 늦춰지게 된다고 해요. 그러므로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요. 

참고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12월 2 특정 터는 신청할 수 없게 되고요. 2019년 전반기분 소득에 대해서 19.89월 신청분은 19.12월에 지급했으며,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해서 20.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19.12월과 20.6월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지급했고요 20.8월은 잔여분을 정산하게 되어요.

한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안내문은 장려금을 받을 실현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인데요. 다 같이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내문을 가지고 난 후 신청해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제공이 제외될 수 있다고 해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같은지 검토 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이고요.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홈택스 홈페이지 다른 방법으로 핸드폰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 자의 근로, 작업 다른 방법으로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하죠.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에는 50%만 지급합니다고 해요. 단독가구는 3만~150만 원, 홑벌이가 구는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만~300만 원이 지급되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청기간 종료일의 후행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합니다

3. 신청기간 종료일의 후행 날부터 6개월 경과 시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해요.

4. 장려금을 신청한다면 가구원의 예금 및 보험 등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조회가 수행되어요.

5.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6.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해요.

7.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며 지급합니다.

8.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며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9. 가입한 계좌가 압류될 것이 있으면 지급된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총 정리

정기신청 : 정기 - 2020.05.01(금) ~ 06. 01(월)까지, 기한 후 - 2020.06.02(토) ~ 12. 01(화)까지

반기신청 : 전반기: 2019.08.21(수) ~ 09. 10(화)까지, 하반기: 2020.03.01(일) ~ 03. 31(화)까지, 단 자녀장려금은 해당없음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반기신청 : 전반기 - 2019년 12월 중, 하반기 - 2020년 06월 중, 정산 - 2020년 09월 중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윗글 참조) 다 같이 충족(신청제외 해당사항이 없어야 함)

신청방법 : 전화(ARS), 핸드폰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문의전화: 국세청 126

이상은 지난 27일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본격적인 신청을 받는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 또 다른 것은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2020년 뿐 아니라 2021년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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