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 방법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파트에 월세 전세로 살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게 됩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으로써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반환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 방법 알아보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한 달 한 달 관리비를 내게 되고 이 안에는 아파트 관리비 안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 이렇게 총 열 가지 항목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법률로써 내게끔 되어 있는데요. 열 가지 항목 외 다른 항목으로는 관리비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의 이런 상황에서 각자의 집 내부 외에도 배관이나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있다는 말인데요. 이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 말하고 이 금액은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내야 하는 금액으로 만약 세입자가 냈을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소유주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하기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항상 띄고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 조건

1. 세대수: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나 지역난방방식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하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고 싶을 때 청구하는 방법은 공동주택관리 정보 자동화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한 통계나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바로가기: www.k-apt.go.kr

 

K-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

공용관리비 단가 낮은 단지순위

www.k-apt.go.kr

두 번째로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해서도 확인한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트에 공동주택관리 정보 자동화 자료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5월 전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평균은 제곱미터당 181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2년 넘게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 집 소유주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령으로 보호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소유주가 반환을 거절한 이런 상황에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될 것이니 반환 소송 같은 법적 절차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의 확인 방식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세입자인 이런 상황에서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확인하며 집 소유주에게 꼭 반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외에도 아파트 소유주가 변경될 때 이전 소유주가 후에 소유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선수관리비가 있는데요. 선수관리비란 아파트 완공 시 애초의 아파트 관리비의 충당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초 입주자에게 일정 금액을 미리 내게 하여 사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아파트 재건축을 하거나 무너트리지 않은 한 되돌려 주지 않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입주자가 낸 금액을 마지막 소유주가 거의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은 이전 소유주가 요청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과 동일된 선수 유지비 항목이 있는데요. 이는 아파트 공용 부분의 경우에 대해 시설의 보수 및 유지의 경우에 대해 비용으로 해당 사연의 금액은 실 거주하는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돌려받을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달라서 우리 집에 맞는 공동주택 유지비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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