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신청 하는 방법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명신청인데요. 요즈음에는 오프라인 말고도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충분히 개명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해 개명 신청자는 16만 2,899명, 대법원 통계에 의하면 연간 전국 개명 신청 건수는 평균 15만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과거 성명권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룬다는 판례가 생긴 이래 성별을 착각하기 쉽거나 의미가 민망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하는 방법 알아보기

개명이란 무엇일까?

개명은 법원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생각대로 이름을 바꾸면 기존 이름을 코어로 형성된 사회생활 질서가 파괴될 수 있기에 개명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량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꿀 때에는 개명 희망자나 법정 대리인이 법원 개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직접 개명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개명 단어 뜻

법원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될 것이니 있는 이름을 새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

기존에 이름을 바꾸기 위하는 개명신고서를 작성 후 본적지나 주소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허가신청을 하면 개명허가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때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을 띄우면 한 달 안에 개명 허가 결정 등본을 챙겨 호적 관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처리해야 되곤 했는데요. 근래에는 편리하게 인터넷 개명신청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잘 되는데요. 전자 가족관계 등록 홈페이지를 통해 첨부서류를 구성해서 홈페이지에서 추진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개명신청 하는 방법

개명 신청 시 필수 서류

사건본인의 기본 증명서(상세) 1통,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 부와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2007년 사망 시 사망 일시 표시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 시 가족관계 증명서), 사건본인의 주민등록 등(초) 본(상세) 1통, 손자가 있는 성인이면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

인터넷 개명신청 시에는 평균적으로 5가지 첨부 서류를 실력 해야 하는데요. 사건본인의 기본 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부와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 등(초) 본, 성인인 경우에는 손자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해명자료 등 각각 1통씩 준비

이때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는 전자 가족관계 등록 사이트에서 주민등록 등(초) 본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인터넷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하여 파일로 구하였다면 관하여 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허가신청서를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하며, 서류제출 -가사 서류- 가족관계 등록비 - 개명허가신청서를 차례로 클릭하면 사건 분석 페이지가 나오게 되어요. 본인 사건 없음에 체크 후 다음 단계에서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누르면 전자 개명신고서 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 기본정보 및 신청 취지 등을 작성하고 실격한 서류 파일들을 첨부하면 끝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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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서 제출 방법

법원 개명 신청서 작성을 완성하였다면 소송비용 납부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어요.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중 원하는 결제 방법으로 납부금액을 결제 후 마지막 페이지에서 문서 제출을 완성하면 인터넷 개명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개명 허가 판결까지는 1~3개월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개명 신청 전 알아야 할 일은?

1. 범죄 목적, 잦은 개명 등 이럴 땐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

법원이 개명신청을 무조건 허용하는 일은 아닙니다. 범죄를 차선책으로 범죄 이미 후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어긋나는 것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대법원 2005스 87 결정)에는 개명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개명신청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 수위 주관에 전과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정확하게 따지자면 조회, 전국 은행 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게 되어요. 조회 결과는 개명허가를 결정하는데 귀중한 판단자료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성범죄, 전과자, 교도소 복역자, 거액의 신용불량자, 부정 출입국 전력이 있는 관리자는 개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러 차례 바꾸는 것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잦은 개명은 사람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될 것이니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2. 아이의 성을 어머니나 새아빠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성본 변경절차, 친양자 입양 규칙을 이용하자

성본 변경절차 관련 판례

이혼을 한 뒤 어머니가 자제분들 키울 때 별개로 사는 아빠의 성으로 등록하는 일은 불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여성이 재혼한 뒤에도 자녀가 새아빠와 성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성과 본의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성본 변경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가능한 데요.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부모나 자녀의 생각을 듣기도 하는데 전남편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일은 개명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신뢰관계를 변경하는 셈이 되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요구된다고 인정될 때에만 허가하는데요. 참작으로 현행 민법(제781조 1항)상 자녀의 성은 아빠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신고 당시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친양자 입양제도

성본 변경을 한다고 해서 자녀와 친아빠 간의 신분관계가 바뀌는 일은 아닙니다. 여전히 친족관계가 유지되어요. 만일 새아빠가 법적인 아빠가 되려고 한다면 친양자 입양을 하면 되어요. 친양자는 친자식과 다름없는 신분관계가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는 요건이 필요하나 그러나 부부 한쪽의 자녀라면 1년 이상이면 가능한 데요. 친양자로 입양되면 법률상 친자식과 다름없으므로 별개로 성분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도 종료되는 사실. 그러므로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의 합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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