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꼭 알아야 될 12개 바뀐 법령 법률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는 수많은 일이 있죠. 코로나부터 해서 개인 자가격리, 자영업자 폐업 등 안 좋은 일이 참 많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법이 바뀌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자꾸 법이 바뀔까요? 이 법은 꼭 지켜야 될까요? 답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대한민국 한국에 사는 이상 법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를 통해서도 2020년도 바뀐 법률 관련된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2020년 하반기 바뀌는 법률

2020년 7월부터 1월까지 총 497개의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12개 법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만큼 따로 기록하시거나 카톡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법 찾는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따로 저장했다가 수시로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2020년 7월 바뀌는 법

1.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를 샀을 때 담배 판매점 영업정지처분 면제

이 부분 자영업자 분들께는 특히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분들께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끔 길 지나가다 보면 청소년들에게 모르고 속아서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처분되어서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한 달까지 영업을 못한다라는 문구를 본 적 있으시죠? 7월 1일부터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해서 혹은 도용해서 청소년임을 모르고 담배를 판매하거나 혹은 학생의 폭력, 협박으로 인해 확인 못한 경우, 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엔 영업정지처분이 안됩니다.

2. 운영정지 초지 받은 유치원은 3년 이내 신규 설립 인가 제한

이 부분은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유아교육법이 7월 30일 개정 시행되면서 운영 정지를 받은 유치원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신규로 많이 설립 인가를 허락 맡아서 운영하곤 했었는데요. 좋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법을 악용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서 이렇게 법이 개정 되게 됩니다.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하시면 될 거 같아요.

3. 학교의 수입, 재산 유용할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국립 학교 말고 사립으로 학교 운영하는 곳은 앞으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립이라 학교로 들어오는 돈의 수입과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경우가 많아 7월 30일부터 유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구속받게 처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재산이나 수입을 함부로 유용할 시 쓸 시엔 2년 이하 징역살이 혹은 2천만 원이나 벌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변경사항

공공기관 등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 하는 것을 확대

이 법은 주차난에 허덕이던 대한민국 고질병인 주차난에 대해 해소시켜주는 법안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8월부터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요.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며 세부사항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 주차장을 활용해서 개방해서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법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9월 변경사항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대폭 확대

이건 특별한 법안인데요. 가습기가 더러워져서 살균 효과를 보려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서 썻던 분들이 아기가 죽거나 병에 걸려 시위를 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받게 되어 당시 큰 이슈가 되었었고 지금까지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9월 25일 시행 되게 되는데

1)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어 병이 발생되고 악화된 생명이나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

2) 인과관계 추정 요건 완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엔 인과관계를 추정하던 것을 가습기 살균제 노출 사실, 노출 이후 질환 발생 악화 사실, 노출과 질환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3가지가 확인되면 피해자로 규정

3) 구제 급여 종류에 장해급여 신설

질환치유 후 생긴 장해도 지원하게 됩니다.

2020년 10월 법안

학대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 강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데 10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아동 학대가 계속 이슈가 되면서 개정을 시켰는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합니다.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높을 경우,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해아동과 형제자매 혹은 동거 아동에 대한 격리조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 불응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법안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지금 계속 이슈인 박사방 관련 아동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으로 인해 속속들이 범죄자들이 얼굴 공개를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동,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거라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법안 때문인데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장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받게 됩니다. 해당 죄에 대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화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는 경우 그 대상자는 성범죄 공소시효 삭제가 됩니다. 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추행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적용 안되기 때문에 바로 징역을 살게 됩니다.

2020년 12월 법안

1.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드디어 귀찮고 힘든 필요없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지문인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될 전망입니다.

2.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계약 갱신

이 부분은 건물주의 횡포 때문인데요.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임대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갱신 거절 통지 안 하게 되면 묵시적 즉 암묵적으로 계약을 갱신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3. 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계속 성 범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즉 온라인으로 성 범죄물이 유통되지 않게 부가통신사업자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분들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책임을 물을 거 같습니다.

4. 과속 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면서 12월 10일 시행되는 부분인데요. 정말 운전자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는 처벌까지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한된 최고 속도보다 시속 80킬로 이상 초과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3회 이상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즉 면허 정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 법령정보 편리하게 이용 가능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좋은 내용인데요. 법을 잘 모르고 찾기 힘든 분들을 위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수집해서 국민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수 있는 법적 기관이 마련됩니다. 즉 편리하게 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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