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 착용 벌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 착용 벌금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1월부터 시작되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있는데요. 2020년 여름은 마스크 때문에 너무 힘든 계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마스크 잠깐만 착용하고 있어도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번 글은 서울특별시 마스크 의무화 벌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지시를 잇달아 발령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스크 의무화 벌금

이번 행정명령 이후로는 실내, 실외 구분 없이 이동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벌금과 단속 목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와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하는 것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실내는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상태는 제외되나 집회 및 공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 등 외각에서도 타인이 있는 곳이라면 무작정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므로 사실상 순수 개인 공간인 집을 배제하는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시키는 경우 사회, 경제 움직임이 마비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 대상

얼굴 크기에 맞는 적정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올바르게 착용해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약간 내려 코를 보이게 하는 등의 착용법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합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형의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덴달), 비말(침방울) 차단용, 면 마스크이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망사 마스크 등은 비말(침방울) 차단 효력이 입증 안 돼 여겨지지 않으니 경고가 요구됩니다.

마스크 필수 착용 10만원 벌금 예외 대상

1. 영유아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호흡기가 올바르게 발달하지 않았으며,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 착용 목표는 아니지만, 감염병 방지를 위해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됩니다.

2. 환자

마스크 착용 시 건강이 악화 가능한 중증환자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순탄치 않은 기저 질환 환자 등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쓰기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 소견에 의해 착용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업 또는 생계 관련

마스크를 벗어야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될 수 있는 직업인 가수, 배우, 성우, 방송인, 모델 등이 시청각물 촬영 목표가 되거나 공연 등에 나오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나 출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며, 출연자 이외 관계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운동선수 역시 같지만 제작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결혼식

결혼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신랑, 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됩니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신랑, 신부를 비롯해 양가 부모님까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5. 세면 및 식사 시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움직임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요구됩니다. 식품 취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음식을 섭취하기 전후, 상담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담배 역시 기호식품으로 분류되어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흡연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연이 권고됩니다.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10만원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법규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하는 것에 관한 법률이 8월 12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10월 12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행정대처가 적용됩니다.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선제 마스크 의무 착용이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된 관계로 위반 시 2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위험 시설의 경우도 집합 제한 조치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대응은 미래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경우 해제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마스크 의무화 벌금 및 기간은 서울특별시를 기준에 의하면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스크 의무화 벌금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단속 목표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전염이 지독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개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되면 미래의 중환자실의 마스크를 쓰게 된다는 공익 홍보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두의 튼튼함을 위해 이동 시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겁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 10만 원을 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혹 내가 KF94, KF80 마스크가 부족하다면 이번 기회에 넉넉히 구매해서 괜히 벌금 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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