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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

안녕하세요. 신혼일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주택, 아파트 같은 앞으로 살아갈 집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커플에서 신혼으로 제일 많이 고민된 부분이 신혼집 부분이었습니다. 돈을 빌릴 데는 한정적이고 둘이 버는 금액 또한 한정적이라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내가 가진 돈, 급여 보다 많은 돈을 항상 안정적인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출 은행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신혼집으로 고민하시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매자금을 대출해 주는 지원정책에 대해 세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이라 잘 모르는 분은 무료 상담도 많이 있고 저금리 상품도 많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재산 가액 3.91억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입니다.

대출금리 : 연 1.70%  연 2.75% 

대출한도 : 최대 2.6억 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낸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낸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한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부가 끝마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P 금리우대

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7% p, 2자녀 0.5% p, 1자녀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예시에는 연 1.2%로 적용합니다.

재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대상

대출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합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자산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대출 접수일 현재 가구주로서 가구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가구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가구주는 대출 제외됩니다.

3. 대출 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 순재산 가액이 3.91억 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4. 가구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재산심사 개요

신혼가구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를 말합니다.

대출한도

최고 2.2억 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최고 2.6억 원 이내)

- 매매(분양) 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

- 다만 대출총액(이 사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 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 60% 이내

- LTV(Lona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 70% 이내

대출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배제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 색상환) : 체증식 상환은 만 40세 미만 근로자, 고정금리 사용액만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예시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접수일로부터 삼십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삼십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절차

기금 e 든든 사이트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s://enhuf.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주택도시 기금 대출상품 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용 조회, 해명자료 제출

준비서류: 주택매매(분양)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식구 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추가,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면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 증빙), 자영업자면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 증빙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하면) 기본 서류 이외의 것에는 대출 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필요. 상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재산 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재산 및 부채 등 재산확인서류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수 생략 가능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관련 유의사항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내용: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공정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예외 되는 사항: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순탄치 않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 도시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담보취득 :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선보이는 공시된 가격, 분양가액, 감정금액 순서로 평가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 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고객부담비용은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 부담(단, 국민 주택채권 매수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상황은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된 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상황은 국토교통부 부담)

상세한 정보는 아래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를 참고하세요.

http://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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