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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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7. 29.
안녕하세요. 회사 퇴사하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 그것도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경우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사실은 실업급여는 우리에게 순탄치 않은 상황 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실업급여는 정말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그럼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신청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내가 받고자 하는 이 실업급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란 일용 근무자가 스스로 의도와는 상관없는 비자발적인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보이는 기간 중앙에는 소정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업 때문인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도와주는데요.
생활의 안정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나라의 제도인데요. 한 줄로 정리하자면 국민의 생활과 재기를 위해서 현금적인 형태를 통한 지원을 보여주는 나라의 국민 복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이 실업급여인 겁니다. 그렇다면 실업 임금을 지급하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실업 임금을 근거로 수령자는 다시 취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꾀하게끔 유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의의라고 하는데요. 참으로 바람직하면서도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다음으로는 실업 임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 임금을 신청하기 위한 날짜적인 제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을 위해서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해서 18개월 동안 적어도 18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내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다 하더라도 총 근로 시간이 180일이 초과하지 않게 되면 실업임금을 위한 신청 조건에 해당하지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실업임금을 신청하는 날짜가 퇴사한 지 365일 이내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답니다. 이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퇴사의 원인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 혹은 근로의 지속이 불가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여야만 실업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재취업할 의욕이 있기 때문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같은 시간 동안 동안 적어도 두 번 이상의 구직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주셔야 합니다. 애초에 이 점은 처음에 실업급여의 개념을 말하면서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풍족한 분들이 실업급여의 의의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례에서 오히려 취업을 손 놓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절대 그러라고 만든 제도가 아닌 점을 인지해주세요.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열두 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더라도 더 이후로 지급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하기
만약에 실업급여의 신청방안을 사용하기 위한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계를 따라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고용 산재보험 종합 서비스로 들어가서 실업 고발을 하시는 단계를 거쳐주셔야 합니다. 참고 링크 :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WEB-EDI::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신 뒤, 화면 상단에 있는 정보조회를 누르신 뒤 이직 체크서 처리 여부 조회 메뉴와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누른다면 아주 쉽게 이전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관련 서류를 보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 약에서 수집한 자료가 없다면 어서 빨리 전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실업 임금을 위한 서류 처리를 해달라고 해주세요. 아래의 신청 방법 단계를 위해선 반드시 검사해주셔야 합니다.
이 단계를 검사하셨다면 작업 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구직 접수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절차는 실업급여의 신청방식 및 방법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적극적인 구직 의사 표출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당연스럽게도 과정상에서도 필수 요소이고요.
실업급여의 신청방식 및 방법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매우 가벼운 편입니다. 거주지 담당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작업 넷 사이트에 있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수급자격 신청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것인데요. 만 약에서 인터넷을 통한다면 작업 넷 사이트에서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가르침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이 단계까지 마치셨다면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신 뒤, 실업임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금액과 기간
막판으로는 실업급여의 신청을 마치셨을 경우, 그리고 실지로 수급 정해진 선택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받는 지급금액과 그 기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이직 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 급여 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상한액을 조사해보자면 이직 일이 2019년 1월 이후 66,000원이라며 합니다.
한편 하한액 또한 존재하는데요. 강기슭 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 2019년 1월 이후부턴 하한액이 60,12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의 신청방안을 밝혀 말하고 그에 앞서 개념과 그 이후 급여의 범위와 수급기간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인 만큼 잘 활용하셔서 특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