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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애쓰고 힘내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힘 내주시고 힘 내주세요! 2020년 10월 16일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차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차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기점으로 10월 26일부터는 현장 방문신청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다음 달인 11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신청 자격이나 제출서류들이 복잡하고 선착순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한 사람 먼저 지급하는 순입니다. 만약 재정적으로 어려우시다면 남들보다 먼저 신청하셔서 새 희망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를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자금은 선착순입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

온라인 신청 : 10월 16일(금)~

현장 방문신청 : 10월 26일(월)~

온라인, 방문신청 마감일은 모두 11월 6일(금)입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차 지원 내용

일반업종 : 매출 감소 확인에 따라 100만 원 지원

영업제한업종 : 매출 여부 관계없이 150만 원 지원

집합 금지 업종 : 매출 여부 관계없이 2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원자격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의 음식점, 제과점, 가맹점 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에 제재를 받은 소상공인

집합 금지 업종 : 고위험 시설 등 영업중지를 명령받은 전국의 소상공인

새 희망자 산은 일반업종과 특별 피해업종(집합 제한, 집합 금지)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과 종업원 규모 등의 기준 지위를 갖춘 분들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매출 기준

- 숙박, 요식업 10억 이하

- 도, 소매업 50억 원 이하

2. 소상공인 종업원 수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인 사업장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차 신청은 위 소상공인 지위를 기본으로 20년 6월 이전 창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으로 신청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 피해업종은 매출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창업 시기에 그래서 매출 감소 기준이 달라지며 연 매출 4억 원에 최근 매출이 감소했을 사례에만 새 희망자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다음의 매출감소 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차 신청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차 매출 감소 기준

(1) 19년 이전 창업자

- 19년 연 매출 4억 원 이하

- 일반과세자는 20년 1월 붙어 6월까지 월평균 매출이 19년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

- 간이과세자는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2)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

- 20년 6~8월 매출이 연간 환산 매출액 4억 원 이하

- 8월 매출이 6~7 매달 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소득 감소율은 상관없이 소득이 감소한 입장은 모두 해당하며 창업 기준일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및 법인 설립 등기일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차 신청방법

추석 전에 신속 지급 기반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직접 신청 문서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위의 매출 감소 기준에 그래서 각각 매출 기간에 일치하는 매출 증명문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새 희망자금 매출 증빙서류

- 통장 거래내역서 - 현금거래내역서 - POS 현금 매출액 - 신용카드 매출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 감소 증빙서류는 일반업종에만 해당하며,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장부 등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새 희망자금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새 희망자금. kr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청구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 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하면서 추가 소득증빙서류들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지방자치단체 담당 읍/면/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오전 9시 붙어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지급 계좌, 신상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와 새 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의 필수 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원활한 현장 신청 가입을 위해 10월 삼십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진행되며 11월 2일 붙어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차 신청 제외 대상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인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real estate) 임대업 등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아니다. 단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되어 지원대상입니다.

이번 글은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차 신청 정해진 대상자들에 대한 신청 방안을 알아봤는데요 창업 시기에 그래서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일반업종의 사례에만 연 매출 및 매출감소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길 염원하면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 마감일인 11월 6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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