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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고 싶으시죠? 신용카드 사용한 후 소득공제를 다 받고 싶지만 공제 한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소득공제 소득 공제하는데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소득공제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월급에서 미리 냈던 세금을 법에 의해 계산한 후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더 내야 되는걸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가 포함되어 있단 사실 알고 계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사용금액 일부를 과세 상대인 근로소득에서 뺄 수 있어서 공제를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과세 목표가 줄고 결과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아래를 통해 소득 공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세금 감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마다 혜택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조건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앞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 비율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이 달라서 소득공제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나뉘어 사용해주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거의 분들은 체크카드의 공제비율이 더욱 높아서 체크카드를 더욱 자주 이용해주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체크카드를 더욱 자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데 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이용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소득공제의 한도와 조건을 살펴보면 힘들지 않게 까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터 보면 연간 카드 지출량이 연소득의 25%가 되어야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언급하는 연소득의 25%까지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공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금액이라며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받는 금액은 연봉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조합하여 적절하게 이용해주어야 하는 원인인데요.

그리고 이제 조건이 아닌 한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자면 연봉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 전액이 모두 공제 목표가 되는 것이 아녀서 한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보통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면 연간 300만 원까지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다음은 한도를 전부 충족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한도 충족 조건

-신용카드만 사용할 경우 : 2천만 원

-체크카드만 사용할 경우 : 1천만 원

소득공제에 좋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비율은?

그러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이용해주는 것이 소득공제에 더욱 좋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는. 걸 알았으니 그러면 제일 효과적인 비율은 어떠할까요? 먼저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시하여야 하는데요, 이 구간은 어떠한 카드를 사용하든지 간에 소득공제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적어도 연봉의 25%를 이용해주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 어떤 걸 많이 써야 될까?

정리해보자면 소득공제는 사용금액 모두를 해주는 것이 아닌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부터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혹은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도 혜택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에 미치지 못할 예시에는 신용카드만을 사용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소득공제 그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앞에서 설명해 드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서 이 예시에는 혜택이 더 적지 않은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는 능률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세금공제는 특히 모르게 되면 법에 당하게 되고 법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총급여는 7천만 원 이하인 상황이 대체로 이기 때문에 최대 공제 한계는 300만 원인 상황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특정 소비(전통시장 사용, 도서 공연비 사용, 대중교통 사용)를 하는 예시에는 추가 공제 한도를 더욱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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