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총 정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 기관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받습니다. 지원 방법, 지원 기간, 자격요건 지원받기 전 알아야 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긴급 생계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를 조속히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취지와 목적은 위기 입장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계도 어려워지고 순탄치 않은 이웃들에게 단비와 같은 지원이 가능한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가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 자금이라 금세 동 날 거 같습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까지 하세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목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할 곳을 잃는 등 소득이 25% 이상 하강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인 상태입니다.

자산 기준은 대도시면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금융 자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일 사례에 지원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기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때문에 실효성 있는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그룹의 조례로 정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현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식구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 각지데 발굴 선택자, 통합사례관리 선택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곤란하다고 권장을 받는 경우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액수

긴급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올 올해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 : 454,900원 지급 

 2인 식구 : 774,700원 지급 

 3인 식구 : 1,002,400원 지급 

 4인 식구 : 1,230,000원 지급 

 5인 식구 : 1,457,500원 지급 

 6인 식구 : 1,685,000원 지급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 하기

10월 12일(월) ~ 삼십일(금) 18:00까지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청구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연도 끝장 소로 요일제 운영합니다.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긴급 생계지원금 준비서류

(필수) 신상 수집 이용 주는 데에 관한 동의서 유형별 제출서류 (가구원별 서명 필수)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장, 국세청

고용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확인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가능)

근로계약 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 명세서 사본 등 제출 가능 서류 (20.7~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사실 확인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가능)

방과 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분명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노무 미제공사실 확인서 제출이 순탄치 않은 경우 과대 부분 월급 통장(기존 내용이 있기 때문에야 함)과 해당 통장의 20.7~9월 입금내용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긴급생계지원금 현장 방문 신청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0월 19일(월) ~ 삼십일(금)까지 진행됩니다. 가구주를 비롯한 가구원이나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면 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전화 신청

긴급 생계지원금은 부득이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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