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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셔서 들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나라에서는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긴급복지지원금 지원 제도라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무엇이며 신청방법 신청대상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하기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취약계층이 그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취약계층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재산 기준 (2021년)

월 소득: 365.7만 원 이하(월, 4인 기준)

보유 재산: 대도시 기준 1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0,100만 원 이하

보유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 원 이하)

사유: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Q.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란 무엇인가요?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집안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밖에 보건복지부 현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집안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사각지 대발 굴, 통합사례관리 정해진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쉽지 않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그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시면 편합니다. 바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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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규 정부지원 대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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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액

1. 생계지원: 가구수마다 다릅니다.

- 1인 가구 : 474,600원

- 2인 가구 : 802.000원

- 3인 가구 : 1.035,000원

- 4인 가구 : 1,266,900원

2. 의료지원

- 연 3,000,000원 이내

3. 주거지원

- 대도시 643,200원 이내(월, 4인 기준)

- 중소도시 422,900원 이내(월, 4인 기준)

- 농어촌 243,200원 이내(월, 4인 기준)

4. 사회복지 시설 이용

- 1,450,500원(월, 4인 기준)

5. 교육지원

- 초등학생: 221,600원 이내/분기

- 중학생: 352,700원 이내 분기

- 고등학생: 432, 200원 이내/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6.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98,000원(월, 동절기 10~삼월)

- 해산비 700,000원(인)

- 장제비 800,000원(인)

- 전기요금 500,000원(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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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이 부합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난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는데 왜 해당이 안 되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취약계층 선정 기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됨으로써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1. 재산 기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유의사항: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2. 금융재산 기준: 1인 가구 774만 원, 4인 가구 1,231만 원 이하

유의사항: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150% 반영 시)

3. 지원 횟수 제한 완화

동일사유 또는 동일 상병 2년 이내에도 재지원 가능(단, 지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긴급지원 상담 시군구로 연계)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 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시 주의사항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지원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 지원 상당분 환수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 매각의 예에 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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